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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규정의 의의, 법령체계,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by 바로 액션킴 2024. 2. 5.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에 관한 법적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화장품법'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법과 규정은 소비자와 제조업체 양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화장품법의 내용, 규정의 의의, 법령체계,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법과 규정의 의의

화장품법: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3.>

 

화장품법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장품법은 2000년도에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13년에는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할이 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원료 선정부터 제조, 포장, 보관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화장품법 법령체계

화장품 산업 내에서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헌법: 국가의 모든 법률의 기초 역할을 하는 헙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지침과 규정을 제공 합니다.
  2. 법률: 화장품과 관련된 모든 법은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시행 됩니다.
  3. 시행령 :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화장품에 관한 시행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등 관련 기관에서 제정됩니다.\가장 최근에 공포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3913호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타법개정)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 시행규칙 : 총리가 결재하여 시행하는 법령으로, 가장 최근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총리령 제1887호(공포일 2023.06.22 시행일 2023.06.22 일부개정) 으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5. 행정규칙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칙으로, 기존 법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화장품 산업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세부 규정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분 표시 규정:
    • 제조사는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농축성분의 경우 농축도도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안전성 평가 규정:
    •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허가 절차 규정:
    • 일부 특정한 화장품은 정부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허가 절차에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토됩니다.
  4. 표준 및 규격 규정:
    • 제조사는 화장품을 생산할 때 국가에서 제시한 표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합니다.
  5. 원료의 허용 규정:
    • 일부 화장품 원료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해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생산 시설 및 환경 규정:
    • 제조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관리 역시 고려돼야 합니다.

 

화장품 관련 고시

화장품 관련 고시는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규모에 맞게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제조업체들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한 세부 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료 사용 제한과 금지:
    • 특정 화장품 원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조치로서 특정 원료의 사용량이나 혼합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광고 규제:
    • 화장품의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짓 광고나 과장된 효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 행위를 방지합니다.
  3. 표시 및 표현 규정:
    • 제품의 표시 및 표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분 명칭, 효과에 관한 표현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품질 관리 및 보관 규정:
    •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보관 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5. 포장 규정:
    • 제품의 포장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장 재료의 안전성, 포장 방법, 라벨링 등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6. 신고 및 통보 규정:
    • 제조사는 특정한 경우에는 정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하거나 특정 사건 발생 시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하던 화장품 관련규정을 분리하였고,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된 뒤 2002년 1월 법률 제6617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총칙,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등, 화장품심의위원회, 화장품의 취급, 감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9년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제 4조의2)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